대법원 “따로 공식 입장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퇴를 압박하자 법원은 직접적인 반응은 자제했지만 내부에선 당혹감과 함께 우려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15일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이 사안에 대한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연달아 내놓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따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내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여당 대표와 주요 의원들의 공개적인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도권 법원의 A부장판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역사적으로 법관의 재판 독립이 침해되는 경우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려 대법원장에 항의하는 일은 있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흔드는 경우는 못 봤다”며 불편함과 걱정을 나타냈다.
A부장판사는 “표면적으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논란이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 아니냐”며 “법관이 재판을 빌려서 고의로 위법하게 특정인에게 불리하도록 뭔가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단순히 불충분하고 미흡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B부장판사는 “직접 선출은 아니지만,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헌법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라며 “그런 절차와 법적 근거에 대한 존중은 없이 정치권에서 사퇴론을 던지고, 대통령실에서 화답하듯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B부장판사는 이어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법원의 역할을 정한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느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받들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야말로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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