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소 전 증인신문 수용
한동훈은 23일 신문 기일 지정
‘해경 가담 의혹’ 방첩사 압색
12·3 불법계엄 때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상대로 청구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앞서 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은 15일 특검이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증인신문에 대한 기일을 이날 지정했다.
김희정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김태호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서범수 의원은 30일 오후 4시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사건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을 중심으로 불거진 해경의 계엄 가담 의혹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첩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방첩사의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토대로 불법계엄 당시 해경에서 계엄사령부로 수사 인력 22명을 파견하려 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계획은 지난해 초 개정되면서 ‘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될 때 자동으로 해경 인력을 파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처음 담겼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안 전 조정관이 방첩사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교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조정관은 여 전 사령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서울 충암고 출신이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당일 해경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해경 수사 인력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해야 한다”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해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검, 법정서 김태호·김희정·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신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