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팔 차장도…소방청 “내란 특검 수사 개시 통보 따른 조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른 허석곤 소방청장이 직위해제됐다.
허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사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부하들에게 전달했던 인물이다.
소방청은 허 청장(소방총감)과 이영팔 차장(소방정감)을 16일자로 직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소방청은 “허 청장과 이 차장에 대한 내란특검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앞서 사임 의사를 밝힌 권혁민 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면직 처리했다.
신임 소방청 차장에는 김승룡 전 강원소방본부장이 임명됐다.
공석이 된 소방청장 직무는 당분간 김 차장이 대행한다.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허위공문서 작성과 증거인멸 혐의로, 이 전 차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일선 소방서에 전파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오전 0시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 청장은 이 지시를 이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시는 일선 소방서에도 공문을 통해 전파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 허 전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허 전 청장은 특검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전화를 걸어와 ‘경찰청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 등 단전·단수’ 지시받은 허석곤 소방청장 직위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