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성숙(58)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10만주 중 6만주를 행사해 취임하면 처분하기로 했다.
4일 관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보유 중인 네이버 스톡옵션 6만주를 행사하겠다는 신청서를 네이버에 제출했다.
한 후보자가 행사한 스톡옵션은 2019년에 받은 2만주와 2020년에 받은 4만주로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00억6000만원 규모로 오는 10일 주식으로 입고될 예정이다.
앞서 한 후보자는 네이버에서 2019년, 2020년,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모두 254억4000만원 규모(행사가격 기준)의 10만주의 스톡옵션을 받았다.
스톡옵션은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2019년에 받은 스톡옵션은 2만주로 1주당 13만1000원에, 2020년 받은 4만주는 1주당 18만6000원에 각각 행사할 수 있다.
한 후보자는 이번에 주식으로 행사한 스톡옵션 물량 6만주를 장관으로 임명되면 전량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세차익은 실제 처분 시점의 네이버 주가에 따라 더 많아지거나 적어질 수 있으나 최근 주가를 고려하면 40억원 안팎으로 전망된다.
한 후보자는 스톡옵션 6만주 외에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 8934주도 장관 취임 시 전량 매각할 계획이다.
2021년에 부여받은 네이버 스톡옵션 4만주에 대해선 행사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톡옵션 자체는 행사 전까지는 미 실현 권리여서 공직자윤리법상 처분 대상이 아니다.
공직자윤리법 외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를 제한한 법령은 없다.
다만 한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으로 공무수행을 하게 되면 발생하게 될 이해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주식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성숙, 네이버 스톡옵션 6만주 행사···40억원 차익 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