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오른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캡처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0.75%에서 1.5%로 오른다.
정부는 7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9월 1일부터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가 된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이로써 예금자는 은행·보험회사·증권회사·상호금융조합·상호금융금고 등 금융기관이 파산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 원까지 보호받게 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다른 예금과 별도로 기존 5000만 원까지 보호하던 금융상품의 보호한도 또한 1억 원으로 오른다.
신규 상장법인 공시 의무 강화
7월 1일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3단계 스트레스 금리는 1.5%다.
기존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스트레스 금리가 0.75%였다.
스트레스 금리란 차주가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계산할 때 실제 금리에 더해지는 금리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지면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인 DSR이 커져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말까지 스트레스 금리를 0.75%로 유지한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현행보다 높아진다.
혼합형은 만기 대비 고정금리 기간 비중에 따라 최대 80%까지, 주기형은 만기 대비 금리 변동 주기 비중에 따라 최대 40%까지 차등 적용된다.
기존 혼합형과 주기형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은 각각 최대 60%, 30%였다.
7월 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의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다.
공시 의무 강화 이후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법인은 기존에 공시 의무가 있던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은 신규 상장법인이 직전 분기나 반기 보고서를 공시할 의무가 없어 상장 직전 사업·재무 관련 정보를 투자자가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금융당국은 신규 상장법인 공시 의무 강화를 통해 상장 직후 주가가 급락해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7월 1일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캡처
조각투자상품 이익분도 과세 대상 포함
하반기부터는 기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조각투자상품 이익분에도 세금이 붙는다.
조각투자상품은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에 관한 권리를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쪼개 다수의 투자자가 가질 수 있게 한 신종 금융상품이다.
기획재정부는 조각투자상품에서 나오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했다.
그동안 미술품 조각투자는 양도가액이 600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고 6000만 원 이상이면 80~90%를 공제한 뒤 기타소득세(22%)를 부과했다.
하지만 조각투자상품에서 얻은 이익이 배당소득에 포함되면서 이달부터는 수익이 6000만 원 미만인 투자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노란우산공제에 10년 이상 가입했다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면 공제 규모가 커져 종전 기타소득에 비해 소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해당 내용은 7월 1일 이후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사회안전망도 더욱 두터워질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안에 중소기업 범위를 기존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에서 1800억 원 이하로 넓히기로 했다.
생산원가가 급등해 제품 가격을 인상한 영향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는 바람에 중소기업을 졸업할 수밖에 없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총 급여가 연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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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까지 예금보호, ‘3단계 DSR’ 적용 대출한도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