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과정에서 목격된 법조 엘리트들의 민낯... 대한민국 주인은 법조 엘리트가 아닌 국민이다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마이뉴스에 글을 보내왔기에 싣습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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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과 심우정 검찰총장
ⓒ 이정민
무도한 윤석열 일당의 위헌·위법한 내란을 격퇴하고 민주헌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법조 엘리트'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
첫째는 3월 7일 윤석열 내란 재판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례없는 신박한 계산법으로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반대를 누르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둘째는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하여 대법원이 유례없는 초고속 진행으로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이었다.
한국 법조 엘리트들의 오만함, 그리고 정치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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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마이뉴스>에 보내온 자필 편지
ⓒ 오마이뉴스
검찰과 법원이 합작한 윤석열 석방,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의 기습적 대선개입을 목도하며 대다수 국민은 경악하고 분노했다.
한국 '법조 엘리트'는 '시험 성적'을 기초로 지위와 권한을 얻었고, 기소배심, 재판배심, 검사장·판사 직선제 등 민주적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법해석 및 집행권한을 행사할 때 주권자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일찍이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한 사회의 실질적 주인은 재판을 하는 사람이라고 갈파했던 바, 민주적 통제에서 자유로운 한국 '법조 엘리트'는 자신들이 한국 사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국회도,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선후보도 단지 '법조통치'(juritocracy)의 대상일 뿐이다.
이러한 오만함을 가진 '법조 엘리트'는 자신의 권한 행사를 통해 정치에 개입해왔다.
그런 권한 행사가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신화를 유포하면서. 지귀연과 심우정은 윤석열 석방을 통해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고, '조희대 대법원'은 최유력 대선후보의 대선 출마를 봉쇄하려 했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 심우정, 지귀연 같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를 채우고 있었더라면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 절차적 이유를 들어 각하 결정을 하고 윤석열을 대통령직에 복귀시켰을 것이다.
추운 겨울 거리로 나선 국민들, 침묵으로 일관한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니스트는 윤석열을 "70년 건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서울대를 제대로 나온 대통령",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가정환경과 전문교육을 바탕으로 한 엘리트"라고 추켜세운 바 있다.
'법조 엘리트'들도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돌이켜보자. 온 국민이 추운 겨울에 나서 계엄군에 맞서고 이어 내란수괴 탄핵을 외치고 있는 동안,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희대는 12.3 다음날 기자들의 질문에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보자"고 답한 게 다였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당시 문재인 정부 대상 표적수사를 벌일 때 – 김학의 출금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은 무죄가 나왔다 – 윤석열을 찬양하는 글로 검찰 게시판을 도배했던 검사들은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민주헌정이 군대에 의해 침탈되고 있는 현장을 온 국민이 지켜보았는데, 이들은 '절차'를 따지거나 침묵했던 것이다.
대한제국을 일본에 팔아먹은 을사오적이 법관 출신이었고, 대한민국의 길을 열기 위해 봉기한 사람들은 민초였음이 떠올랐다.
정치의 주체는 국민이다
▲ 헌법 제1조 위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촉구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노동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헌법 제1조 위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주권 찬탈한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범죄와 싸우고 법질서를 지키는 선봉임을 자랑하는 검찰의 수장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최악의 범죄자 석방에 일조했다.
정치에 대해 엄정중립을 지키고 법리에 따라 판단할 뿐이라고 강조하는 법원의 수장은 작정하고 특정 대선후보를 제거하기 위해 정치투쟁에 나섰다.
이런 사람들이 검찰과 법원을 계속 이끌게 할 수는 없다.
국회의 탄핵권 발동 이전에 즉각 사퇴해야 한다.
평검사회의, 검사장회의 그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되어 사퇴를 논의해야 한다.
과거 사법부 독립을 위해 소장 판사들이 목소리를 내자 대법원장이 사퇴한 전례가 있다(김용철·김덕주 대법원장 사례).
국회가 나서기 전, 검찰과 법원이 스스로 풀기 바란다.
내란수괴의 이익을 도모한 검찰총장과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대선개입 판결을 주도한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내란을 물리친 국민은 이들과 다른 검찰총장, 대법원장을 가질 자격이 있다.
그리고 국회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외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의 분산,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등 사법개혁도 실현해야 할 것이다.
나는 고립무원 상태에서 '윤석열 검찰'에 의해 난도질당한 후 어떠한 항변도 법원이 받아들여주지 않아 갇혀있다.
검찰의 표독함에 분노했고, 법원의 냉담함에 절망했다.
비록 갇혀있는 몸이지만 말한다.
수사와 기소로 정치질하지 마라. 재판으로 정치질하지 마라. 국민의 의식과 선택을 존중하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법조 엘리트'가 아니다.
정치의 주체는 국민이다.
2025년 5월 8일
[조국 기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