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군수 고발 사건 배당... 화순군 "특혜 지적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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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복규 전남 화순군수
ⓒ 화순군
전남 화순군이 구복규 군수 외가 문중 땅에 군 예산 15억 원을 들여 공원과 파크골프장 등을 조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잡음이 일고 있다.
구 군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곧바로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9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화순군은 2023년부터 춘양면 대신리 일대 21개 필지에 '관광 꽃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까지 모두 15억 원을 투입해 '가족 놀이공원'과 '가족 힐링공원', 주차장 시설 등을 조성했다.
가족 놀이공원에는 파크골프장이 들어섰는데, 용도 변경 등 절차 없이 추진됐다는 지적이 되기되자 원상복구 작업이 진행됐다.
사업 부지는 구 군수의 외가 문중 소유 땅으로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공원 인근이다.
화순군은 5년 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1억 7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를 두고 일부 주민은 구 군수가 외가 문중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관광단지 조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군 예산으로 임대료를 주고, 땅을 정비해 경제적 이익을 안겨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일부 주민은 화순군 사업이 상식에서 벗어났다며 구 군수를 고발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조사를 요구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곧바로 수사부서에 사건을 배당하고 사실상 수사에 나섰다.
화순군 관계자는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공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한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라며 "특혜 비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복규 화순군수 외가 문중 땅에 관광단지 조성... 검찰, 수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