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정' 참여 국회 입법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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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국회 입법 정책 토론회
ⓒ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국가 하구 생태복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와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국회 입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 선임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국가 하구 생태복원 통합 시스템 구축과 용수 이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그리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 근거를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하굿둑 건설 이후 심화된 수질 악화, 녹조 독성 검출, 내수면·연안 수산업 붕괴, 농어촌 지역소멸 가속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진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타개할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전국회의 상임의장)는 개회사에서 "하구 생태환경 현안은 더 이상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라며 "분절된 부처별 관리체계 극복과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명현관 전남 해남군수(전국회의 상임의장)도 환영사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선 하구복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버넌스의 제도적 틀을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신정훈·박수현 의원도 축사를 통해 "하굿둑 건설 이후 야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비 조달 등 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국가차원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규견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집행위원장은 "하굿둑 건설 이후 40여 년 간 쌓였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법을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영산강·금강 하굿둑 수문 열어 생태 복원하자" https://omn.kr/2bjc7 ▲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 국회입법정책토론회 포스터 ⓒ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국가 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이행은 특별법 제정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