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5·18기념재단, 모니터링 결과 발표 "5·18 역사왜곡, 내란과 함께 더욱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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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들이 투입되고 있다.
ⓒ 유성호
5·18민주화운동(아래 5·18)을 왜곡·폄훼하는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시기(2024년 12월~2025년 9월 중)가 윤석열의 12·3 내란이 있던 지난해 12월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5·18기념재단은 5일 오후 국회에서 5·18 미디어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열어 27개 언론매체 보도·댓글 분석 결과와 왜곡·폄훼에 대한 법률 대응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신미희 사무처장·신태섭 상임공동대표·김수정 공동대표, 5·18기념재단의 윤목현 이사장·최경훈 기록진실부 팀장,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양부남·정준호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참여했다.
5·18서울기념사업회, 5·18부상자회, 4·3평화재단, 노무현재단도 참여했다.
발제자로는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용성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이권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강혁 변호사,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가 참여했다.
"정치적 이슈 발생 → 5·18 '자동' 소환, 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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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5일 국회에서 열린 5·18 미디어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민언련, 5·18기념재단 주최)에서 발언 중이다.
ⓒ 전선정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12·3 내란 이후에 5·18에 대한 왜곡·폄훼가 빠르게 늘어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채 교수는 "민언련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각각 2612개, 1870개의 문제가 있는 댓글을 발견했다"라며 "내란의 여파가 있던 1월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던 6월에는 각각 954개, 1369개를 발견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문제성 댓글 중 80% 이상이 모니터 및 신고 요원에 의해 신고 조치 됐다"라며 "포털의 자동 삭제 기능(클린봇)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채 교수는 이를 두고, "5·18이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 정치적 이슈의 트리거로 작용한다는 것의 근거"라며 "정치적 이슈가 발생할 때 포털·언론이 관리·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해 그는 "왜곡·폄훼 프레임 중 지역혐오와 '가짜 유공자'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라며 "역사왜곡보다는 민주화운동의 정당성과 가치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도 "민언련이 포털에서 23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키워드 '5·18' 등으로 검색한 결과, 3566건의 왜곡·폄훼 댓글을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내란과 함께 5·18 역사왜곡 행위가 더욱 거세졌다"라며 "민주주의의 위기가 5·18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불러왔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사실유포죄' 단서조항, 어떤 보도든 다 허용된다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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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5·18 미디어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민언련, 5·18기념재단 주최)에서 발언 중이다.
ⓒ 전선정
이날 토론에서는 지난 2021년 5·18민주화운동법에 신설된 '허위사실유표죄'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혐오표현을 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법 개정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5·18민주화운동법의 제8조 제1항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제2항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로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다.
이 위원은 이날 제2항을 언급하며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면책요건을 두고 있다"라며 "예술·학술, 시사보도와 같은 방식으로도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가능하다"라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이에 대해 "제8조 제2항에서 예술·학문·연구·보도의 목적의 경우 처벌에 예외를 둔 취지는 이러한 대상들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무조건 허용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 단서 조항이 있다고, 어떤 보도든 다 허용된다는 의미로 이 법을 해석할 수 없다"라며 "최소한 새로운 근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에 기반한 주장이거나,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바로잡는 목적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된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보도라는 이유로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또는 재확산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해당 법이 무력화될 것"이라며 "재단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판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유튜브·카카오톡을 비롯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혐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는 "유튜브에서는 전라도가 언급되기만 해도, 5·18에 관련된 영상이 아닌데도 댓글이 엉망이 되더라"라며 "10대와 20대 사이에서는 이런 혐오문화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일상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젊은 세대들이 이런 혐오 프레임에 유입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스럽다"라며 "이런 혐오는 무의식적으로 발현되고, 의도가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김용만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상임이사도 "오늘은 주로 레거시 미디어 위주로 말했지만, 사실 가장 심각한 건 유튜브와 카카오톡"이라며 "어마어마한 카톡방에서 수도 없이 5·18 왜곡·폄훼와 온갖 종류의 혐오·선동이 난무하고 있는데 대책이 없어 아쉽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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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5·18기념재단이 5일 오후 국회에서 5·18 미디어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열었다
ⓒ 전선정
윤석열 12·3 내란 때 5·18 혐오 댓글도 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