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기한 ‘후보자 지위 확인’ 및 ‘전당대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결정은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후보 단일화 갈등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당사자 간 추가 의견을 9일 오전 11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당 지도부가 10∼11일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를 소집할 계획인 만큼 법원은 이날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는 신청서에서 “당이 전국위와 전대를 통해 사실상 내 후보 지위를 박탈하려 한다”며 “이는 부당한 정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전당대회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삼고 개최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당 지도부는 “절차상 하자 없이 적법하게 소집한 전대”라며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한 절차임을 강조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열 수 없게 되며 법원이 김 후보의 ‘후보자 지위’를 인정할 경우 지도부가 이를 무시하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여론의 판단을 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당헌·당규를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면 결국 법적 분쟁에 휘말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단일화 향방” 김문수 가처분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