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10월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박기덕의 고려아연 대표이사 취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영풍은 계열사 'YPC', MBK파트너스는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 명의로 이날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고려아연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박기덕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재선임했다.
또 지난해 10월 영풍·MBK 연합의 공개매수에 대항하는 '맞불' 공개매수로 사들인 자사주 204만30주(9.85%)를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소각하기로 했다.
전날 열린 고려아연 정기 이사회에는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기타비상무이사·사외이사로 선임돼 이사회 진입에 성공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강성두 영풍 사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이 모두 출석했다.
이들은 이사회에서 박기덕 대표이사 재선임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형진 영풍 고문까지 더하면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인사 11명과 영풍·MBK 측 인사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 외 이사 4명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직무집행정지 상태다.
영풍·MBK는 "박기덕 대표는 최윤범 회장, 이승호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함께 지난해 10월 30일 발표된 2조 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지목된 인물이자 지난 4월 23일 서울남부지검의 고려아연 압수수색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려아연 이사회를 향해 “유상증자 계획으로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당사자이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물을 대형 상장사의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취임하게 하는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피해를 입은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가치를 보호해야 할 이사회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이사회 스스로 경영진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 견제 등 본연의 의무와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동"이라며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박기덕 대표이사 선임을 유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사회가 회사로부터 보고 받고, 이에 대한 이사회의 입장을 주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영풍·MBK는 "상법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회사 업무에 관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보고요구권'이 있으며, 이사(대표이사 포함)의 직무 집행을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며 "고려아연 이사회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회사로부터 경위를 보고 받고, 그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주주들에게 이사회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영풍·MBK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취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