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들 조모씨(오른쪽). photo 뉴시스
검찰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모씨의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기로 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조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확인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기로 한데는 조씨가 연세대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연세대가 입학을 취소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 조국 전 대표가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으며 현재 수형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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