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김명신 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오른쪽). photo 김지호 조선일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논문이 표절로 최종 판정된 지 73일이 지난 가운데, 숙명여대 구성원들이 대학 측에 석사학위 수여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와 신동순 중어중문학부 교수, 재학생 모임 '설화'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시연 총장은 즉각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2022년 8월 김건희 씨의 논문에 대해 나흘간 검증한 결과, 표절률 48.1~54.9%의 결과값을 내놨다"며 "표절률 50%가 넘는 논문 표절에는 학위 취소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을 겨냥해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로 의지를 보여 총장에 선출됐는데, 지금 학교는 그 정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2월 25일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했다.
그러나 이후 70일 넘게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1999년, '김명신'이란 개명 전 이름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숙대 구성원 "김건희 표절 확정 73일 지났다"... 징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