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왼쪽). photo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에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한 단일화 후보 선호도 조사를 공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 답변이 왔다"며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의거해 공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은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8일 오후 5시부터 9일 오후 4시까지 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중 누가 더 나은지'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한편 법원은 김문수 후보 측이 제기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금지'와 '대선 후보 확인' 가처분 신청을 이날 모두 기각했다.
이에 김문수 후보 측이 후보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까지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선 후보 교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여론조사 공표 불가"... 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