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 딸 유담씨. photo 뉴스1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인재 인천대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유 교수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대의 전임교원 지원자 서류가 전부 소멸했는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인천대 국정감사에서 "유 교수는 논문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전체 16위였지만, 학력·경력·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2위로 통과했다"며 "유학이나 해외 경력 없이 기업 근무 이력도 없는데 만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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