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 경찰이 현장 출입구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photo 뉴스1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피해자 3명 중 1명이 끝내 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오전 천호동 소재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으로 병원에 이송된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20분께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50대 여성과 70대 남성 등 조합 관계자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조합의 전 조합장으로, 지난 7월 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이에 대한 보복 범행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천호동 흉기난동, 피해자 1명 끝내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