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한 가운데,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 월세 매물만 안내되고 있다.
  photo 뉴스1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현장에서는 "거래가 막히고, 실수요자만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나온다.
새 규제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제한된다.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매매가 사실상 묶였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불가능해지자 현장에서는 거래 문의가 급감했다.
한편 이번 규제 대상지에 인접하면서도 지정에서 제외된 용인 기흥구와 수원 권선구에서도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다.
경기도 용인 기흥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수요가 흘러야 하는데 이번 규제로 '댐'을 세워버린 격"이라며 "결국 하류 지역 시장이 마르고 있다"고 비유했다.
그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자재값이 오르는데 집값이 어느 정도 올라야 공급 의지가 생긴다"며 "청년들이 올라올 사다리를 걷어찬 셈"이라고 덧붙였다.
수원 권선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전세 물량이 원래도 적었는데 이번 규제 이후 더 줄었다"며 "매매는 급매만 찾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거의 끊기고,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에 들어간 상황이다.
규제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은 다음 정책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용인 기흥에 27년째 거주 중인 김모(54)씨는 "이번엔 빠졌지만 다음에는 포함될 수 있다는 불안이 있다"며 "동탄과 맞닿아 있어 언제 규제 지역이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수원 권선구에서는 인접한 장안구·팔달구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풍선 효과'가 예상된다는 반응도 나왔다.
권선구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 김모(31)씨는 "투자 목적으로 오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다"며 "결국에는 집값이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를 확대한 것은 과도하다"며 "현금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 살 수 있지만,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는 시장에서 더 밀려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10·15 대책에 용인,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