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침수 피해 농지 경작 불능시 직불금 지원 방침
다음 달까지 피해 신고 받기로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전북 김제시와 부안군, 정읍시 등 일부 지역의 타작물 재배 농가는 지난달 19~22일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봤다.
이에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운영 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고, 다음 달까지 피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벼가 아닌 작물을 심은 논이 침수 피해 농지로 등록된 경우라면 경작 불능 상황이거나 작물 생육 부진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농식품부는 기상 상황 변화에 따라 작목을 전환하려는 농가를 위해 하계작물의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기한을 오는 1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작목을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한 작목의 단가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와 별개로 농식품부는 침수 피해 논콩 농가가 콩을 재파종할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가입 기한을 오는 18일에서 25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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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농가에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