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락 도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출산가구' 포함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에서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출산가구도 주택을 살 때 대출 이자를 내년부터 지원받을 전망이다.
경남도의회는 진상락(창원11·국민의힘) 의원이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해 출산율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출산가구는 24개월 이내의 아이를 키우며 도내에 사는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최대 5년간 대출 이자를 지원받는다.
출산 자녀 1명당 5년씩 지원 기간도 연장된다.
이 조례안은 7월 임시회 기간에 처리될 예정이다.
진 의원은 "정부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주택 구입 부담을 일부 해소한 만큼 경남도 차원의 대출이자 추가 지원이 더해지면 출산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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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출산가구도 내년부터 주택 대출이자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