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2 동의해야
제명 청원에 60만명 동의하며 종료돼
국회 상임위가 심사할 예정
의원 제명은 '김영삼 제명' 단 한 차례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박종민 기자
대통령선거 TV토론에서 여성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라는 국민청원이 60만 명 넘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며 종료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을 제명하라는 국민동의청원은 전날 종료됐다.
지난달 4일 처음 등록된 이번 청원에는 총 60만 4630명이 동의했다.
동의자 수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143만 4784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앞서 21대 대선에 출마한 이준석 의원은 5월 27일 진행된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 의원을 향해 각계의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이번 청원자는 "이 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이 의원의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행태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헌법에는 국회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국회는 절차를 거쳐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개월의 동의기간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자동으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이후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의원 제명은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원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제명은 박정희 군사 정권이 당시 신민당 김영삼 총재를 제명한 사건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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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제명" 청원 동의자만 60만명…윤석열 이어 역대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