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위험운전치사상 혐의
구속심사 출석서 "죄송합니다"
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서모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를 숨지게 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서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씨는 이날 오후 3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오후 1시 16분쯤 포승줄에 묶인 채 출석한 그는 '유족에게 할 말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서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이 숨졌고, 30대 딸은 이마 등에 부상을 입었다.
서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길에 참변을 당했다.
  한편 서씨는 경찰에 '피해자 측에 시신 운구와 장례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피해자 유가족은 5일 입국해 서씨 변호인과 면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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