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살인미수 혐의
보복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 중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5일 오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전날 오전 10시 20분쯤 강동구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50대 여성 A씨 등 여성 직원 2명과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조씨의 범행 과정에서 다친 A씨는 전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현재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해당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직전 조합장이었으며 지난 9월 해임됐다.
조씨는 지난 7월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법원에 조씨를 정식 재판에 넘겨달라는 통상회부 신청을 했다.
  이에 경찰은 조씨가 조합장 해임 등을 이유로 앙심을 품고 살인을 저질렀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보복살인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가능성을 다각도로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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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동구 천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