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울산서 ‘수배 이력’ 차량 발견
도주 우려에 ‘정지 명령’하지 않아
신호 대기 때 조수석에 올라타 검거
지난달 2일 배은규(51)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경감이 벌금 4억 4000만원을 내지 않은 운전자 A씨를 체포하기 위해 조수석에 오르려는 모습. 경찰청 유튜브 캡처
도로를 순찰하던 경찰이 벌금만 4억원대가 부과된 수배자를 검거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4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계정에 게시된 ‘순찰 중 발견한 트럭, 벌금이 무려 4억 4000만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가 13만회를 넘는 등 화제를 모으고 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배은규(51)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경감은 지난달 2일 안전순찰 중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고, 검문 끝에 벌금 4억 4000만원을 내지 않은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
배 경감은 평소처럼 순찰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이 경찰을 보고 빨리 벗어나려는 모습을 미심쩍게 봤다.
차적 조회를 해보니 이 트럭의 운전자가 수배 이력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
A씨는 올해 초 억대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계속 벌금을 내지 않아 지난 7월 검찰청에서 수배를 내린 상황이었다.
배 경감은 “생전 처음 보는 벌금액이라서 잘못 본 줄 알았다”고 전했다.
검거 과정에선 A씨의 도주 가능성 등을 염두에 뒀던 배 경감의 기지가 빛났다.
그는 따로 트럭에 정지 명령을 하지 않고 뒤따라가다 신호대기가 걸린 찰나에 곧장 트럭의 조수석으로 다가갔다.
배 경감은 “통상 경고 방송을 하고 운전석으로 다가가면 도주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시민까지 위험하기에 아예 조수석에 올라탔다”고 설명했다.
트럭에 올라탄 배 경감은 운전자가 수배자와 같은 인물인 걸 확인하고 그를 울산 남구 삼산동 터미널 사거리에서 붙잡았다.
배 경감은 “A씨처럼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순찰 중 발견한 ‘수상한 트럭’… 잡고 보니 쌓인 벌금만 4억 4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