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3756건…중국·미국·캐나다 순
거래 목적은 실거주가 3523건, 93.8% 차지
2021년 거래 집중…李 지사 토허제 실시 영향
사진은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5.8.26 이지훈 기자
정부가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을 상대로 수도권 주택 매입을 사실상 차단한 가운데 지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80% 이상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는 총 375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은 3055건으로 전체의 81.3%를 차지했다.
뒤이어 미국 국적은 408건(10.9%), 캐나다 국적은 90건(2.4%)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 목적으로는 실거주가 3523건으로 전체의 93.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 임대용이 105건(2.8%), 농업용이 69건(1.8%)으로 집계됐다.
소재지는 경기도가 3588건(95.5%), 서울시가 154건(4.1%), 제주시가 13건(0.3%)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에는 전체 외국인 부동산 거래 가운데 70%인 2592건이 몰렸다.
이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경기도 전역에 대한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토허제를 실시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외국인의 무분별한 주택 매입을 억제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실상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실시한 토허제의 확장 버전이다.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전용 면적 6㎡ 이상 주택을 매수할 경우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며 4개월 내 입주와 최소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안 의원은 “그동안 소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로 인해 부동산 시장 질서 왜곡이 있었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만큼,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차단 및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허제 외국인 거래 중국인 ‘최다’...전체의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