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 결정
교촌 판교 신사옥. 매일신문 DB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현대케피코는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등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현대케피코는 하도급 계약상 원사업자로서 사전 서면 발급 의무가 있음에도 2020년 5월부터 3년간 13개 수급사의 총 98건 계약에서 최대 960일이 지나고 서면을 발급했다.
지연 발급된 서면 중 86건과 그 외 12건을 포함한 총 98건에 대해선 납품 시기를 9999년 12월 31일로 기재한 불완전 서면을 교부했다.
같은 기간 수급 사업자 16곳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했고, 지연이자 약 2억4천7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재발방지명령과 5천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1~12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같은 해 5월 당초 약속한 1캔당 공급 마진을 합의 없이 1천350원에서 0원으로 낮췄다.
교촌에프앤비는 공정위로부터 지난해 10월 재발방지명령과 2억8천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현대케피코가 서면을 지연 또는 불완전하게 발급하고 잔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점과 대기업으로 자동차 부품 시장의 거래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발 요청 결정 이유로 제시했다.
가맹점을 1천300개 이상 가진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유통 마진을 감소시킨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은 자동차 부품 제조 시장의 고질적 거래 문화로부터 수급 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 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 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검찰 고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