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 법제사법위원장 반환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전날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의 노골적인 사법장악을 법관들이 묵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포기하고 권력에 굴복한 치욕적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피고인이다.
그런데 서울고법과 서울지법이 연달아 재판을 중단했다"면서 "나머지 재판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헌법 제84조를 들어 재판 중단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는 견강부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민주국가에서 헌법 해석은 기본권은 넓게, 공직자의 특권은 좁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헌법 제84조 2항은 새로운 소추, 기소가 안 된다는 것이지 이미 진행되는 재판이 멈춘다는 의미가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통령 재선거가 있게 되는 헌법 제68조 2항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은 명백한 위헌적 결정이며, 사법부의 정치 굴종이다.
그런데도 90명의 법관 대표 중 67명이 대법원장 탄핵, 특검 등으로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를 표명하는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며 "민주당의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특검·청문회 공세에 대해 침묵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법관들의 자세인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이라는 최소한의 원론적 선언조차 외면한 법관대표회의는, 결국 사법권 독립에 대한 내부 결속도, 외부 압력에 맞설 의지도 없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면서 "정권의 사법부 흔들기에 판사들이 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법부의 자기 해체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사법부가 무너지면 법 앞의 평등도, 국민의 권리도 함께 무너진다.
국민이 기댈 최후의 보루가 사라지는 것"이라면서 "오늘 오후 4시 30분 이재명 법카 불법유용사건과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이재명 불법대북송금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수원지법에서 예정되어 있다.
이 재판들만이라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끝으로 "그마저 무너진다면, 잔인한 권력으로 진실을 덮는 무질서의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수원지법 재판들의 정상적 진행과 추후지정된 재판 재개가 법치주의 실현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법관회의 안건 부결은 이재명 정권 사법장악 묵인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