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재판 소원' 제도 도입에 찬성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과 헌재 사이의 시각차가 뚜렷한 모습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재판 소원 도입을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내용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형태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헌재는 "헌법소원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고, 이를 제외하는 경우 기본권 구제의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것을 삭제해 재판 소원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찬성 의견"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대해 다시 헌재가 판단하게 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헌재는 "헌재와 법원의 역할을 혼동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헌재는 "재판 소원의 본질상 헌재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사실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4심으로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며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 해석, 특히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 해석을 최고·최종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건 폭증 우려에 대해서도 헌재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재판 소원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건 폭증을 막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 헌재의 인력과 시설을 보강해야 할 것"이라며 "헌재가 밀려드는 사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또 "재판 소원이 도입된다면 헌재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판례를 형성해 나가며 심판 사무의 효율화를 통해 사건 증가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헌재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때에 한해 청구한다'는 요건을 추가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반면, 대법원은 재판 소원 제도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판 소원은 어떤 명목으로 포장하든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한다.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으로 돌아가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헌재, 與추진 재판소원 도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