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연계 정산·물량 차입 제도 신규 도입
지난해 처음 도입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이 흥행에 실패하자, 정부가 올해는 입찰 물량을 줄이고 제도를 손질해 재정비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올해 수소발전 입찰 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발전 연료로 사용해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로, 사용 연료에 따라 청정수소발전과 일반수소발전으로 구분된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CO2e 이하)을 충족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만 참여 가능하다.
무탄소연료인 청정수소 활용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한다.
수소발전 입찰시장 제도 개요 올해 개설 물량은 연 3천GWh(85만 가구 전력 사용량), 거래 기간은 15년이다.
실제 발전은 사업 준비 기간(3년, 제도 초기임을 고려해 1년 유예 부여)을 거쳐 2029년까지 개시해야 한다.
정부는 최종 낙찰자를 가격 지표와 청정수소 활용 등급, 연료도입 안정성,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11월 경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환율연계 정산제도, 물량 차입제도 등이 신규 도입된다.
그간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원화 고정가격으로 정산돼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였다.
올해부터는 환율과 연계된 발전단가는 정산시점의 환율을 반영해 정산, 환율 변동에 따른 사업 리스크가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 물량 이월제도에 더해 차년도 물량을 앞당겨 발전할 수 있는 물량 차입제도도 추가 도입됐다.
계획예방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발전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물량 차입제도 설명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은 분산형 전원으로의 설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입찰 물량은 연 1천300GWh, 거래기간은 20년이다.
실제 발전은 사업 준비기간 2년을 거쳐 2027년까지 개시해야 한다.
정부는 최종 낙찰자를 가격 지표와 전력계통 영향,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8월 경 선정할 계획이다.
입찰 공고문 등 상세 사항은 전력거래소의 수소발전입찰시장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정부, 작년 청정수소발전 흥행 실패에 올해 규모 줄이고 제도 손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