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응급의료기관 운영정보 허위 등록을 근절하는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 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진=김양균 기자)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을 정보통신망에 등록해야 하는 구체적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의 ‘응급의료 정보제공’ 시스템상에 공개된 정보가 실제 운영 상황과 달라 응급환자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 등에 오히려 혼란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응급의료 정보제공 시스템상에 등록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다.
진료하지 않는 상황에도 마치 진료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와 그 보호자,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 등에 오히려 혼란을 주어 치료를 제때 받지 못 하게 될 수 있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는 1분 1초가 소중한 응급환자의 적기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라며 “응급환자 이송 지연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정보 허위 등록 근절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