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거부 입장 천명"
"오늘 의총서 후보 교체 의견 모아질 가능성"
"이 경우 비대위·선관위서 후보 교체 결정"
당원투표→전국위 의결 통해 후보교체 거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김민석 민단비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일화 및 대선 후보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김 후보 측이 당을 상대로 낸 후보자 지위 확인 및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 가처분 신청을 기각됐는데 단일화가 탄력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후보 교체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국위원회는 후보 단일화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소집해 놓은 것"이라면서 "그런데 오늘 아침 김 후보가 단일화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의원총회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치면서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비대위든 의총이든 논의를 해봐야한다"며 "어떤 방향이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전국위원회 후보 교체 절차를 언급했다.
그는 "의총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모으고 비대위를 열어서 후보 재선출로 결정을 하면 선관위를 연다"며 "선관위에서도 후보 재선출을 결정하면 기존 후보 당선을 무효화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후보를 재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절차를 거쳐 내일 전(全) 당원에게 후보를 바꿔도 좋겠는지 묻고 전당원투표를 진행한다"며 "투표 인원의 과반이 넘으면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전국위원회에 가서 전당원투표 결과에 근거해 후보 교체를 의결하면 전당대회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보 박탈 근거가 당헌·당규에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후보 박탈 권한은 비대위와 선관위에 있다"며 "그게 74조의2다.
뉴스에 많이 나온 내용"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의2는 '제5장(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보 박탈 근거는 있지만 전례가 없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김 후보가) 단일화를 할 거라고 온 국민과 당원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졌다"며 "그럴 때는 후보 교체 사유가 된다고 (법원이) 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대선 최종후보 지명의 건을 안건으로 전국위원회를 11일 오전에 소집한다는 공고를 낸 바 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별도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두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김문수 교체되나…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기각에 권성동 "단일화 탄력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