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데일리안 = 임유정 기자] 로컬 위스키 1위 업체 골든블루가 부분 직장폐쇄했다.
전국식품산업서비스노동조합의 장기 파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9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골든블루는 이날 오후 6시 부로 영업1권역본부 동부지점, 서부지점, 남부지점, 북부지점의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
골든블루는 직장 폐쇄 이후 해당 지점에 소속된 전국식품산업서비스노동조합 골든블루 지부 조합원에 대한 노무수령 거부 및 임금지급 중지와 사업장 출입을 금지했다.
또 상급단체 조합원 및 외부인원의 직장폐쇄 사업장 출입도 금지했다.
직장폐쇄 기간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다.
골든블루 측은 부분 직장폐쇄 이후 무단출입 및 퇴거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형법 319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공지했다.
형법 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골든블루 측은 지난해 2월부터 지속된 노조의 장기 쟁의활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하다는 점을 부분 직장폐쇄의 이유로 들었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400일이 넘는 장기간 파업으로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어 이를 타개하고 회사의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 부분직장폐쇄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모든 것이 노사관계 회복 및 원활한 단체교섭 진행을 위한 과정이다”며 “회사는 앞으로도 노동조합을 존중하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골든블루, 영업점 부분 직장폐쇄 "파업으로 영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