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김문수측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전국위·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둘 다 기각
金측 "당 집행부 후보 흔들기 시도는 공작"
韓측 "대선 승리 외 어떤 것도 중요치 않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신청한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가운데, 국회에서 김문수 후보 측과 한덕수 후보 측 실무자 간의 2대2 단일화 협상이 시작됐다.
김문수 후보측 김재원 후보비서실장과 송재욱 전 김재원 의원실 보좌관, 한덕수 후보측 손영택 전 총리비서실장과 김석호 후원회장은 9일 오후 8시 30분부터 국회본청에 모여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의 중재 아래 단일화 협상에 돌입했다.
양 후보 측의 단일화 협상이 전격 재개된 것은 이날 오후에 있었던 법원의 김문수 후보 측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의 임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김 후보 신청에 대해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주말에 계획했던 전국위원회외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다.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김문수 후보 측은 일단 외견상 "법원도 김문수를 후보로 인정했다.
흔들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 캠프의 장영하 진실대응전략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기각은 단지 정당 내부 절차에 사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형식적 이유에 불과하며 김 후보의 정당한 후보 지위는 법원에 의해서도 공식 확인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5년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과반 득표로 정식 후보로 선출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를 기초 사실로 명확히 적시했다"며 "당 집행부가 벌이고 있는 후보 흔들기 시도는 모두 '사법적으로도 근거 없는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덕수 후보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은 고무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겉으로는 "가처분 기각 결정과 관련해 우리들은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현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라며 "나머지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가처분 기각에…김문수측 "법원도 후보 인정" 한덕수측 "차분히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