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명 중 50대 여성 1명, 지난 4일 오후 끝내 숨져
경찰, 살인 혐의 추가…보복살인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지난 4일 강동구 천호동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현장 모습. ⓒ연합뉴스
[데일리안 = 진현우 기자] 경찰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킨 전직 조합장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오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전날 오전 10시20분쯤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 중 50대 여성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전날 오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병원으로 이송된 다른 2명은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존 살인미수 혐의에 살인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조합의 직전 조합장이었던 조씨는 지난 7월 피해자 중 한 명인 60대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조합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행 발생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경찰은 조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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