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징역 4년…"이 사건 최고 결정권자"
박지원 징역 2년…"국가기능 마비 초래"
서욱 징역 3년…"군 지휘·감독자가 동참"
김홍희 징역 3년…"수사 의무 다하지 않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은채(왼쪽부터) 전 국정원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일 전 해양경찰청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어윤수 기자]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뒤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최고 결정권자로 죄책이 가장 무겁다"며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담당자로 하여금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국가기능 마비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서욱 전 국방부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하며 "군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에 적극 동참해 담당자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했다"고 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해경청장으로서 수사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해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갖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본적 존재 의의"라며 "고위 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국가 존재 의의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해 공용 기록을 삭제하는 등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해 속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를 월북자로 낙인찍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을 맞고 숨진 뒤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나 보고서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보안유지를 지시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은폐라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사과받는 등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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