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문수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기각
후보 교체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최종 확정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예정...단일화 로드맵 진행
金 측 "법원도 후보로 인정...누구도 그 위치 흔들 수 없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단일화를 압박하는 발언을 하고서 퇴장하자 바로 이어서 의총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의 후보 단일화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후보가 경선에서 단일화 조건을 내세워 1위를 차지한 만큼, 단일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무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낸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와 같은 날짜에 공고됐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초 8~11일로 소집 공고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개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당 지도부는 후보 교체를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에 따라 국민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불허한 만큼, 최종 후보 교체 여부는 의총 등 당내 논의와 분위기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추가 절차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가 김 후보가 높게 나오면 후보를 교체할 일이 없을 것이다.
만약 한 후보가 더 높게 나온다면 그다음 절차 여부는 비대위 의견의 집단 지성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후보 교체 작업이 현실화되자 김 후보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도 김문수를 후보로 인정했다.
그 위치는 흔들 수 없다"며 "결정문에서는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
즉 법원조차도 김 후보의 지위를 부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문수는 명백한 대통령 후보"라며 "누구도 그 위치는 흔들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5일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 일정을 공고한 바 있다.
후보 교체 여부는 단일화 경선 결과뿐 아니라, 전당대회 개최와 최고위 의결 등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는 현행 당헌상 이미 선출된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명확한 조항이 없는 만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후보 교체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