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전 직원이 횡령 자금으로 환전한 골드바. (사진=서울중앙지검)
단일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일으킨 BNK경남은행 전 간부가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피해 금액은 약 3000억원에 달하며, 횡령 자금으로 금괴 101kg과 고급 부동산을 사들이고 가족들이 도주를 도운 정황까지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2)의 항소를 최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다만 추징금 159억4629만원과 관련해서는 압수된 금괴의 가치를 판결 시점 시세로 재산정해야 한다며 해당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이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총 17개 사업장에서 77차례에 걸쳐 2988억원을 횡령했다.
이 중 2286억원은 고교 동창과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803억원은 혼자서 빼돌렸다.
2022년 발생한 우리은행 횡령 사건(약 700억원)의 4배를 웃도는 규모다.
이씨는 고객사 요청도 없이 허위 서류를 꾸며 PF 대출을 실행했고, 대출금을 본인과 가족·지인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했다.
상환 자금까지 다른 시행사 계좌로 위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1965억원을 추가로 가로챘다.
이 돈은 금괴·부동산·주식투자·회원권·유학비 등으로 사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고급 빌라 등 총 83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명품을 사들이며 월평균 7000만원 이상의 사치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이씨의 가족들도 도피와 자산 관리에 적극 가담했다.
이씨 아내는 현금을 수표로 바꿔 4억원을 김치통에 숨겼고, 친형은 44억원 상당의 현금화 작업을 도왔다.
이들은 차명 보유한 오피스텔 3곳의 보증금과 월세까지 대신 납부하며 범죄 수익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1kg짜리 금괴 101개 ▲현금 45억원 ▲미화 5만달러 등 147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이씨의 아내와 친형을 포함한 관련 인물 7명은 모두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씨 아내와 친형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BNK경남은행에 대해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해당 은행 임직원들은 정직부터 견책까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14년간 금괴·강남 빌라·명품에 수백억... 횡령 은행원,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