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밀착형 가전 11종 대상…올해부터 식기세척기도 포함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의 홍보 현수막. 사진=한국에너지공단 제공
정부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7월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으뜸가전사업)에 총 26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으뜸가전사업'은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11개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환급 대상은 지난 4일 이후 구매한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1등급) 가전제품이다.
환급 품목은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유선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11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식기세척기가 처음으로 환급 품목에 포함됐고 1등급 제품이 없는 유선 진공청소기의 경우 2등급 제품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환급액은 구입비의 10%로,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짜리 냉장고와 100만 원짜리 에어컨을 구입하면 각각 10%씩 환급받아 총 30만 원을 돌려받는다.
환급 신청은 8월 중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진행된다.
신청 시에는 거래명세서, 영수증, 효율등급 라벨 사진, 제조번호가 기재된 명판 사진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와 신청 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내 QR코드를 통해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신청 일정 및 준비 서류에 대한 알림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대한 Q&A
Q. 환급 대상 제품의 구매기간은 어떻게 되나.
"25년 7월 4일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구매한 제품이 대상이 된다.
단, 재원 조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Q. 환급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신청 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이며 오는 8월 중 시스템이 오픈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Q. 환급대상 제품을 6월에 구매하고 7월에 제품 수령 및 설치를 완료한다면 환급 가능한가.
"안 된다.
7월 4일부터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거래내역서 및 구매영수증 상에 표시된 구매일자 기준이다"
Q.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한가.
"구매일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Q. 외국인도 신청가능한가.
"해당 사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지원한다"
Q. 회사 등 법인 명의로 구매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
"법인카드로 구매하거나 지원받는 계좌가 법인계좌일 경우 지원받으실 수 없다"
Q. 소비자는 구매처에서 무엇을 받아야 하나.
"구매자 성명·품목·모델명·상호 및 사업자번호·구매금액·구매일자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와 구매금액·구매일자·승인번호·상호(사업자번호) 포함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Q.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상관없나.
"구매증빙서류(거래내역서 또는 영수증)에 구매자 성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 경우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상관없다"
Q. 온라인 쇼핑몰에서 타인의 ID로 구매했을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닌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타인의 ID로 구매했더라도 거래증빙서류(거래내역서 또는 영수증)에 구매자 이름이 확인된다면 신청가능하다"
Q. 한가지 제품을 두명이 나누어서 결제했을 때 지원은 어떻게 받나.
"구매금액, 구매일자, 상호 등 결제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면 영수증이 여러 장이어도 상관없다.
첨부한 영수증 금액의 총 합계가 구매가격과 동일하면 된다.
예를 들어 300만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2명이 150만원씩 나누어서 결제했다면 1건으로 환급 신청 가능하며 환급 신청 서류 제출 시 결제영수증 2장을 모두 첨부하면 된다"
Q. 환급을 받은 이후 구매제품 환불 또는 취소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이미 지원금을 받은 후 구매 취소 및 환불을 한 경우에는 '으뜸효율 환급사업 시스템'에 접속해 환수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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