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역대 2위 기록에도 윤리특위는 '공백'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 청원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고 종료됐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게시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 청원'은 5일 자정 기준으로 60만4630명의 동의를 받으며 종료됐다.
이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도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 수치다.
해당 청원은 지난 5월 27일 열린 제21대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석 의원이 여성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등장했다.
이후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이 의원을 정보통신망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국회의원직 제명까지 요구하는 청원이 급속히 확산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자동으로 해당 사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다만 이번 청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지만 실질적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회는 이제 국민의 요구에 답할 차례"라며 즉각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전 대표는 "청원 등장 5시간 만에 5만명이 동의했지만 국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도 윤리특위조차 없는 현실은 민주주의의 기능 정지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득권 정치의 논리보다 국민 요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의원의 제명 논의를 공식화할 것을 요구했다.
헌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한 사안이다.
국회의원 제명은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절차로 취급되며 지금까지 단 한 번밖에 없었다.
1979년 당시 박정희 정권을 비판한 외신 인터뷰를 이유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제명된 사례가 유일하다.
한편 이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이번 청원은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143만4784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기록했다.
세 번째는 올해 1월 마감된 '윤 대통령 탄핵 및 내란죄 특검법 촉구 청원'(40만287명)이다.
60만이 원한 이준석 제명청원... 尹이어 역대 2위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