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 ‘재난 피해’에서 ‘경기침체'까지 확대
임대료 납부 1년 연장 가능…연체료도 50% 감면
◆…사진=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앞으로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6일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임대료 감면 대상을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는 장기화된 내수 부진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소상공인 폐업의 주요 원인으로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이 지목되고 있다는 통계청 자료가 이를 뒷받침한다.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명확히 한정된다.
절차도 개선됐다.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하면 각 지자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율과 적용 대상, 감면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적용 기간은 경기 상황을 반영해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임대료 납부 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고, 연체료도 50% 경감된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 유지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팩스·온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연체료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