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8주간… 판매용 밀수·개인통관 부호 도용·위조품 집중 단속
블랙프라이데이·광군제 등 해외 쇼핑 성수기 맞춰 모니터링 강화
◆ 관세청 상징 캐릭터 국경수호지킴이 '마타'.
관세청이 연말 해외직구 성수기를 맞아 불법 수입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관세청은 오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국 '광군제'(11.11),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9) 등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 수입을 집중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통관 부호 도용·위조품 유통 등 집중 점검 해외직구는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의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고, 간소한 절차로 통관이 가능하다.
이 제도를 악용해 판매용 물품을 밀수하거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해 유해 식·의약품, 위조 브랜드 제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까지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불법 판매 게시물이나 판매자에 대해서는 즉시 사용정지 및 삭제 조치가 취해진다.
올해 9월까지 800억 원 규모 단속… 전년 대비 32%↑ ◆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올해 9월까지 해외직구 악용 사건 800억 원 규모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자가소비를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 원,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이 218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1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08억 원) 대비 32%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은 올여름 휴가철 특별단속(6~8월)에 이어 연말 성수기에도 불법행위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구매대행업자·특송업체·관세사 등 관련 종사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 조직적 범행에 대해 정보 분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올해 해외직구가 2억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 분석과 기획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상 불법 수입물품 판매나 해외직구 악용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관세청 제공.
관세청, 연말까지 해외직구 불법 수입 특별단속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