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손해보험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6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 결과 롯데손보의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RAAS) 결과, 롯데손보는 종합등급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으로 평가돼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대상에 해당됐다.
단기간 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롯데손보는 과거 2020년 말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4등급을 받아 2021년 9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한 차례 유예받은 이력이 있다.
이번 평가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정기검사를 실시했고, 이어 올해 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 후속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RAAS·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경영관리·리스크관리·자본적정성·수익성 등 7개 부문을 1~5등급으로 평가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이내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계획이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1년간 이행하게 된다.
계획에는 자산 매각, 비용 절감, 조직 운영 효율화 등 구체적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롯데손보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 보험산업 전반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의 관리 조치임을 강조했다.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재무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쳐 조치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에도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보험료 납입·보험금 지급·신규 계약 체결 등 고객 서비스에 차질이 없다"며 "현재 지급여력비율(RBC)도 100% 이상으로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의 유동성 및 자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과 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 “자본적정성 취약, 선제적 건전성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