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금융위원회 조치 의결
에스디엠에 과징금 3950만원 제재…감사 소홀 회계법인 지평에 과징금 390만원 부과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 등 2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62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 등 2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일양약품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으며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회사에 과징금 62억3000만원을, 공동대표이사 1인에 6억2000만원, 다른 공동대표이사 1인에 4억3000만원, 담당임원 1인에 2억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 감사인지정 3년,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공동대표이사 2인, 담당임원), 검찰통보(회사, 공동대표이사 2인, 담당임원) 등의 제재도 함께 결정했다.
금융위는 또한 에스디엠에 대해서 39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지평에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스디엠은 공사계약에 대해 진행기준을 사용해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나 진행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사용해 수익을 인식함으로써 공사수익, 공사비용 및 재고자산 등을 과대(과소)계상했다.
금융위는 에스디엠에 과징금 3950만원을, 대표이사에 과징금 390만원을 각각 부과했고 감사인지정 3년, 감사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재무담당임원 채용 권고(개선권고) 등의 제재도 결정했다.
회계법인 지평은 에스디엠의 공사수익과 공사비용의 인식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또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5개 사업연도를 초과해 감사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금융위는 회계법인 지평에 과징금 39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60%, 에스디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등 제재를 내렸고 소속 공인회계사 3인에게는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등 제재를 결정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일양약품에 62.3억원 과징금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