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작전' 남북 군사긴장 유도 의혹...尹은 혐의 부인
박성재 구속 영장 재청구 예고..."추가 압수물 분석 작업 늦어져"
'계엄의결 방해 의혹' 관련 서범수·김태호 19일 증인신문 재지정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 7월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미리 준비한 글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5일 "외환 의혹의 경우 늦어도 다음 주 중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피의자 범위나 범죄 사실 등을 정하는 것은 최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기소 등 처분도 이런 점들을 고려해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유도했으며, 그를 위해 통상적인 군 지휘·명령 체계를 피해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당국에 지시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 등 군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고, 지난 달 15일에는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선 "추가 압수수색 관련 분석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석 결과가 나오면 검토를 거쳐 재청구할 것이고 많이 늦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1명이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있었던 이른바 '안가회동' 멤버다.
그는 비상계엄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청구한 서범수·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공판 전 증인신문도 열렸다.
그러나 두 의원 모두 불출석했다.
법원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소환에 불응한 서 의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차회 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김 의원은 '계엄 당시 책임있는 당직자 지위에 있지 않아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법원은 19일 오후 2시 한 차례 더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증인에 대한 신문 필요성과 관련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상대방 진술 청취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할 때까지 청구를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날 오후 법무부에 송부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특검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 영장을 발부 받아 3주 정도 유효기간이 있다"며 "발부 목적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고려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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