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조세일보)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육군 12사단 군사경찰대대에서 병사 30여 명이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며 군 급식 안전에 다시금 비상이 걸렸다.
충청권 군부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유사 사례가 보고된 것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부대 병사 다수가 지난 1일부터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세를 호소했다.
일부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휴가 중에도 심한 구토와 탈수 증상을 보였더. 한 병사는 주말 동안 몸살, 발열, 두통 증세를 겪었고 휴가 중 구토와 과호흡으로 손에 쥐가 나는 등 응급 상황을 겪었다.
또 다른 병사는 하루 30회 이상 설사를 반복하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부대 측은 환자 발생 후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식중독 의심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부대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된 4일이 되어서야 관련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사단 관계자는 "대부분 경미한 증상으로 치료 후 복귀했고, 사단 의무대대에서 이미 위생점검을 실시했다"며 "취재 이후 신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태는 군 급식 시스템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허점을 다시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A 씨의 가족은 "충청권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문제가 재발했다"며 "군의 식자재 관리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인 먹거리 안전조차 확보되지 않는다면 군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군부대의 식용얼음 위생검사 실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세균수·대장균·살모넬라 등 필수 항목을 모두 검사하지 않고 대장균군이나 탁도 등 일부 항목만 점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식용얼음은 세균수, 대장균, 살모넬라 검사를 모두 통과해야 하지만 군은 정수기 물 기준을 적용해 검사 항목을 축소했다.
이로 인해 염소이온이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 오염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황 의원은 "식약처 고시가 존재함에도 군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살균 기능을 갖춘 제빙 시스템을 도입해 장병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군 내 식중독은 연평균 38건 발생했고, 연평균 환자 수는 941명에 달한다.
올해 추석 연휴에도 충청권 13개 부대에서 560여 명이 집단 감염된 사례가 보고됐다.
한편 군 당국은 12사단의 식중독 의심 사례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식자재·조리 환경·급수 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급식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식품 안전 기준의 강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루 30번 설사까지” 군부대 식중독 잇단 발생에 안전 경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