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사진=연합뉴스)
차 시동을 꺼달라는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며 모욕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5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 한 주차장에서 70대 주차관리원 B씨에게 "개가 죽으면 보상해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면서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시동을 켠 채 차 안에 있었다.
B씨가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A씨는 다른 주차관리원과 사람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가 난 B씨는 A씨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했다.
B씨는 A씨 남자친구인 C씨가 차를 타고 A씨와 함께 출발하려고 하자 앞을 가로막고 C씨 옷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기도 했다.
C씨도 B씨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쳐 B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상대방 잘못에 대한 비난이 앞서고 있어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B씨에게도 벌금 150만원, C씨에게는 B씨가 차를 가로막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주차관리원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20대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