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조회 페이지 공개…15일부터 환급 신청 가능
유영상 SKT 대표가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SK텔레콤이 이탈 가입자에 대한 해지 위약금 환급 계획을 밝힌 다음날 번호이동 건수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하루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번호이동 건수는 1만9323건으로, 직전날(1만836건)보다 78.32% 증가했다.
업계에선 SK텔레콤이 지난 4일 위약금 환급 계획을 밝힌 데 따른 여파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이번 유심(USIM) 해킹사고로 서비스를 해지한 가입자들에 위약금을 환급해주겠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SK텔레콤에서 KT와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는 증가했다.
KT와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는 각각 1952명, 1913명이었다.
바로 직전날 KT로 76명 이동하고 LG유플러스에선 오히려 192명의 가입자를 뺏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탈폭은 크게 확대됐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유심해킹 사고가 발생한 이후 KT·LG유플러스로의 번호이동 건수는 크게 늘었다.
이번 사고로 가입자의 유심 관련 정보 일부가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면서 2차 피해 우려가 증폭한 데 다른 것이다.
삼성전자가 7세대 폴더블폰 시리즈를 출시하는 오는 7월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동통신3사 간 경쟁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때까지 SK텔레콤도 위약금 등의 비용을 처리하고 본격적인 가입자 유치에 나설 전망이다.
임봉호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지난달 24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7월 폴더블 마케팅 별도의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차질없이 준비해 영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5일 자사 온라인 서비스 앱 T월드에 통신 위약금 환급 안내와 함께 환급 조회 페이지를 공개했다.
위약금 환급 대상은 해킹 사고가 알려진 4월1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서비스를 해지한 가입자다.
위약금 환급 기준에서 결합혜택 가입자의 결합대상 상품(인터넷이나 TV)등의 위약금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위약금 조회는 이날부터, 환급 신청은 15일부터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이 입력한 계좌번호로 환급이 이뤄진다.
종료일은 추후 안내 예정이다.
위약금 환급 계획 발표 첫날, SKT 고객 약 4000명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