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경규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서있다.
[사진 연합뉴스] 약물 운전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경규(65) 씨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재판을 받게 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 절차(약식 절차)에 의해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이다.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혐의를 시인한 바 있다.
의약품, 약국 이미지 [사진 연합뉴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황장애나 우울증, ADHD 치료제뿐만 아니라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처방하는 일부 위장약, 근육이완제, 다이어트약에도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이런 약물들은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법적인 의약품이지만,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에게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이라 할지라도, 그 약으로 인해 졸음이 오거나 판단력이 흐려지는 등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태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8명의 사상자를 내거나, 수면 내시경 후 마취가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어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키는 등 약물운전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해 약품을 복용하고 운전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