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는 프리랜서 계약..."원치 않는 형태" 매니저 폭로
방송인 박나래 [사진 일간스포츠]
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의혹으로 활동 중단한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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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 매체는 전 매니저와 나눈 인터뷰를 공개했다.
전 매니저는 해당 매체를 통해 "지난해 9월 12일부터 박나래와 일했다.
계약서를 따로 안 쓰고, 저희에게 세금 3.3%만 떼고 월급을 줬다.
원치 않는 프리랜서 형태였다.
계속 박나래에게 4대 보험에 가입시켜 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줬다"고 말했다.
두 매니저는 박나래의 전 소속사에서 함께 일하다가, 박나래의 권유로 모친이 대표로 있는 현 소속사로 이직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일을 시작한 이후 1년간 보험 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입사 1년이 지난 9월에서야 4대 보험을 받을 수 있었다고도 했다.
전 매니저는 "퇴사하기 두 달 전인 9월,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줬다.
앤파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매니저들을 이사 등재하면서 보험 가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대 보험이 가입된 사람도 있었다.
박나래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라고 폭로했다.
기본적으로 연예인 매니저는 법적으로 ‘근로자’여서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도 “매니저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사회보험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다만 일부 소속사는 매니저와의 계약을 용역·위촉 계약(프리랜서 형태)으로 체결해 4대 보험 의무를 피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업계 한 관계자는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 업무 방식이 고정 출퇴근이 존재하고 회사 지시에 따라 연예인 스케줄 수행 및 근무시간 관리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 형태라면, 명목이 프리랜서여도 법적으로는 ‘근로자’여서 4대 보험 미가입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박나래, 전 매니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