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 2025년 서민 경제 大점검] 기업인 출신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 ‘경영’ 모르는 정부의 포퓰리즘 경제정책 남발
●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은 기업하지 말라는 법
● 이대로라면 ‘비비고’ 같은 성공 신화 꿈도 못 꿔
● 정책 일관성과 신뢰 회복이 출발점
● 기업 스스로 고용 늘릴 환경 조성해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같은 반기업 정서가 강한 법을 만들어놓고 코스피 5000 시대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호영 기자 CJ제일제당은 2019년 3월 미국 냉동식품 회사 ‘슈완스(Schwan’s)’를 인수했다.
인수에 든 투자금은 2조 원(약 18억 달러). 그야말로 과감한 도전이었다.
2010년 론칭한 ‘비비고’ 브랜드 매출이 국내에서는 날로 증가했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한국의 냉동 만두가 선전할지는 장담할 수 없었다.
인수 초기에는 부정적 시선이 주가를 끌어내렸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슈완스 인수 전인 2018년 3649억 원이던 미국 식품 매출액은 인수 원년인 2019년 2조6756억 원으로 7배 이상 뛰었고, 해마다 증가해 2024년엔 4조7138억 원을 기록했다.
인수 5년 만에 13배 가까운 매출 성장을 이룬 것이다.
비비고 브랜드의 미국 시장 매출 규모 추이도 놀랍다.
2023년 6800억 원(5억 달러)으로, 슈완스 인수 전보다 11배 성장했다.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지난해 국회에 입성한 최은석(58) 국민의힘 의원이다.
CJ그룹 전략통인 최 의원은 2020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CJ제일제당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끌어냈다.
최근 만난 그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이 기업과 민생경제에 미칠 파장과 그 충격을 최소화할 해법을 물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선 안 됐어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기업활동과 투자를 가로막는 악법 중 악법이에요. 정부가 법을 마구 만들어 기업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하고 있는 꼴이죠. 그 피해는 기업만 보는 게 아니에요. 궁극엔 국민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겁니다.
” 최 의원은 우려 섞인 비판을 쏟아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비비고 신화’ 주역이 평가한 기업 환경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시절 비비고 브랜드의 글로벌 신화를 만들어냈다.
만약 그때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어도 그런 신화가 탄생했을까. “비비고 글로벌 신화를 만들어낸 가장 큰 동력은 단기 수익보다 미래 비전에 무게를 두고 전략적 의사결정을 과감히 실행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이었다.
슈완스 지분 70% 인수와 미국 사우스다코타 공장 건설은 CJ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투자였고, 초기에는 막대한 자금 부담과 몇 년간의 손실 가능성을 감수해야 하는 도전이었다.
그럼에도 글로벌 식품 사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투자자와 이사회를 끝까지 설득해 실행했다.
그 결과 미국에서 안정적인 생산·유통 기반을 확보했고, 비비고가 B2C(기업과 개인의 거래)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해외 식품 매출도 급성장할 수 있었다.
‘기업의 모든 주주가 만족하는 의사결정’을 의무화한 지금의 상법 개정안이 그때 이미 시행됐다면,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거다.
주주마다 요구하는 바가 다르다.
장기 투자를 지지하는 주주도 있지만, 당장의 배당 확대나 단기 주가 상승만 원하는 주주도 있다.
만약 의사결정권자에게 모든 주주를 동시에 만족시킬 것을 요구한다면, 대규모 투자와 같은 ‘미래를 위한 결단’은 주저할 수밖에 없다.
결국 경영진은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소극적 태세를 취할 거다.
이는 장기 성장을 위한 필수 투자마저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진다.
” 우리나라는 기업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큰 나라다.
기업이 잘 굴러가야 경제도 좋아진다.
현재 기업 환경을 어떻게 평가하나. “최악이다.
코로나 때가 더 낫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지금 기업과 시장은 마치 생체실험대에 올라 있는 듯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규제 강화 일변도의 정책들이 현장을 짓누르고 있어서다.
기업인들이 ‘투자를 하라는 건지, 발목을 잡겠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불확실성이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와 성장 동력마저 고갈시키고 있다.
여기에 미중 무역 갈등, 글로벌 경기 둔화, 관세 협상 난항, 국내 정치 불안정이 겹치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결국 강화된 규제와 정책 불확실성이 중첩되며 한국 기업의 투자 환경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하루빨리 규제를 풀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난다.
” 최근 시행된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이 기업 활동에 관세보다 더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말인가. “기업은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며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혀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이를 가로막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상법 개정안은 경영진이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결정을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이 하청업체 노조의 요구로 하루가 멀다 하고 교섭 테이블에 불려 나오는 상황을 초래한다.
기업은 본질적 경쟁력 강화나 신사업 준비는커녕 매일 노사 분쟁에 휘말려 허덕일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글로벌 경쟁력 잠식으로 이어진다.
그 때문에 기업인들이 ‘차라리 해외로 나가야겠다’는 극단적인 고민까지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반(反)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입법이 아니라,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그래야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
” ‘뜨거운 감자’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시행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이유가 뭔가.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누가 반대하겠나. 소액주주들이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밀어붙인 이른바 ‘상법 개악’은 본래의 취지와 달리, 반기업 정서에 뿌리를 둔 감성적 포퓰리즘 입법에 불과하다.
소액주주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기업 경영의 손발을 묶고,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와 혁신적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독소 조항으로 가득하다.
진정 주주를 위한다면, 소수 주주의 권익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과 기업의 지속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했어야 하는데 상법 개정안은 그 반대다.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를 강력히 막아낸 이유는 단순히 기업 편들기가 아니다.
주주 전체와 임직원, 나아가 국민경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 고환율, 미국 관세 등 여러 이슈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 주요 조항이 7월 22일 공포일 즉시 시행됐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것이 대표적인데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있다고 들었다.
“이사가 주주들을 고려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법적으로 강제한 것처럼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글로벌한 경영 환경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식투자 목적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대규모 장기 투자는 몇 년간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미래 성장을 위해 이를 지지하는 투자자도 있지만 당장 배당금을 늘려달라는 투자자도 있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주주는 투자 자체를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주주들의 기대와 이해가 천차만별인데, 이 모든 요구를 동일하게 충족시키라는 법적 부담을 지운다면 이사들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다.
결국 장기 성장에 필요한 과감한 투자도 미뤄지고, 기업은 필수적인 전략적 기회를 놓칠 위험에 처한다.
” 상법 개정안 내용 중 △사외이사 명칭 변경(사외이사→ 독립이사) 및 의무 선임 비율 확대(이사 총수의 1/4→ 1/3),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3% 제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은 최대주주 개별 3% 제한은 공포 후 1년 뒤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런 안이 모두 시행될 경우 기업에 미칠 파장을 묻자 최 의원은 “이사회가 갈등과 분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중장기 투자와 전략적 판단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내년 3월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
이 법을 “악법 중 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그 이유가 뭔가.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드는 독소입법이다.
현행법상 근로계약의 당사자만 ‘사용자’로 인정되지만, 노란봉투법은 여기에 더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사용자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산업의 협력 생태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설계된 대표적 독소 조항이다.
오늘날 산업현장은 과거의 수직적 구조를 벗어나, 상호 협력과 상생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원청 기업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각 협력업체 노조가 요구하는 개별 교섭 테이블에 불려 나와야 한다.
이러면 산업현장이 혼란에 빠지고, 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생산 효율성은 근본부터 흔들린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86명 중 183명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뉴시스 더 큰 문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을 노사 쟁의 대상으로 삼도록 한 조항이다.
해외투자나 산업 구조조정 같은 미래 전략적 결정까지 파업의 빌미가 된다면, 기업은 장기 계획은커녕 매일 발등의 불만 끄느라 허덕이게 될 것이다.
이러면 누가 한국 기업에 안심하고 투자하겠나. 경총·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의 합리적 제안은 철저히 묵살됐고, 법안에는 민노총의 요구만 고스란히 반영됐다.
그래서 이 법을 민노총의 ‘청부입법’이자 ‘보은입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뻔하다.
청년 일자리는 줄고, 제조업 공동화와 해외 이전은 더 빨라질 것이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기업도, 근로자도, 국민도 살리지 못하는 법이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안을 시행하는 나라가 해외에도 있나. “노란봉투법과 같은 강성·편향적 노동 입법은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상식적 제도다.
선진국들은 불법 파업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묻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계약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제도를 운영한다.
” 기존 노동조합법이나 상법으로는 소액주주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나. “기존 노동조합법과 상법은 이미 노동자와 소액주주의 권익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문제는 최근 민주당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확장하고, 경영 현실을 외면하면서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 기업과 시장, 그리고 노동자들은 그 나름의 건전한 질서와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 논리에 따라 제도를 억지로 밀어붙이다 보니, 노란봉투법은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를 불필요한 대립 구도로 만들고, 상법 개악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마찰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기업이 투자와 혁신 대신 방어와 회피에 몰두할 수밖에 없고,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된다.
제도는 권익 보호라는 명분만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 속에서 작동해야 한다.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경제가 살아날 때, 노동자와 소액주주의 권익도 자연스럽게 강화된다.
지금처럼 갈등만 부추기는 입법은 다 같이 죽자는 얘기일 뿐이다.
”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필수 조건 그동안 지켜본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한마디로 좌충우돌·중구난방 아마추어 경제정책이다.
경제의 큰 틀과 시장의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귀에 솔깃한 포퓰리즘 공약만 남발해 왔다.
코스피 5000을 이야기하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량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정작 기업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들을 뒤섞어 추진하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
결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구호는 말뿐인 공(空)약에 불과하다.
경제를 정말 살리고 싶다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회복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잘 모르면 제발 억지로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두기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국민과 기업 모두 살리는 길이다.
”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더 더 센 상법(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률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복잡한 현실을 도외시한 채, ‘자본시장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단순히 대주주 이익을 챙기기 위한 꼼수 때문만은 아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든, 인수합병(M&A)이나 전략적 제휴 과정에서든, 혹은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산으로든 자사주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투자 재원으로도 쓰인다.
그런데 무조건 소각만 강제한다면, 기업의 정상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 수단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부 기업이 주주를 무시하거나 대주주 이익을 앞세우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전횡은 상법 외에도 이미 존재하는 강력한 법률과 제도로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자본시장 활성화라고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과 유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상법 개정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특정 기업의 일탈을 겨냥한 처방이 아니라, 전체 자본시장의 활력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기준으로 논의돼야 한다.
아울러 시장에 미칠 영향 평가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
” 그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있을까. “경제의 선순환은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고 고용을 늘리는 데서 시작된다.
그런데 이번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그 출발점에 족쇄를 채운 것이나 다름없다.
이 법안들이 그대로 시행되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결국 고용 위축과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지금 국민의힘 의석으로는 개정안을 막아내기 쉽지 않지만, 사안의 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문제의 본질과 위험성을 국민과 시장에 적극 알리고, 법안이 원상 복구되도록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겠다.
결국 최종 피해자는 전 국민이며, 그 피해가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막아낼 대안으로 관련 법안을 직접 발의했다.
△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거부권부 주식,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기업이 외부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키고, 장기 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이미 선진국에서 폭넓게 운용되는 안전장치들로, 우리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상법은 주주 권익만을 좇는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 경쟁력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까지 함께 담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틀에서 정비돼야 한다.
“‘기업 생체실험’ 최종 피해자는 국민…노란봉투법 폐지가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