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다음으로 많아
허은아 “당장 윤리특위 구성해서 사안 다뤄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청원이 6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마감됐다.
이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역대 2위 기록이다.
국회는 지난 6월 4일 시작된 해당 청원이 지난 5일 밤 12시 기준 60만4630명의 동의를 얻고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제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143만여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다.
3위는 올해 1월 마감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내란죄 특검법 촉구 청원'으로 40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27일 열린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여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법조계·시민단체가 이 의원을 정보통신망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등장하는 등 제명 요구가 확산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이번 사안은 국회 운영위원회로 회부돼 정식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다만 현재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이 의원에 대한 청원이 곧장 징계 심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회가 이제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차례"라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허 전 대표는 "'윤리특위가 없어서 손을 놓았다'는 핑계가 과연 국민에게 통하겠나. 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파산 선언"이라며 "지금 당장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을 마주 보는 국회라면 이준석 제명은 방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헌정사에서 국회의원 제명은 1979년 10월 4일 박정희 정권을 비판한 외신 인터뷰를 이유로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제명된 사례가 유일하다.
이준석 제명 청원 역대 2위로 마감…60만4630명 동의